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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빼돌려 대포폰 개설한 판매업주 구속

2014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경찰서는 고객들의 가입신청서 등을 이용,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선불폰 유심칩) 639대를 개설하여 유통시킨 휴대폰 매장 업주 K(30세)씨 및 종업원 P(37세)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통신사 직원으로 9년간 근무하다 퇴사 하면서 빼내온 휴대폰 가입 신청서, 신분증 복사본 150여 매를 보관하다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일 사이 선불폰 가입 업체 3곳에 100여건의 허위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복사본을 제공하여 선불폰을 만든 후 이를 대포폰으로 되파는 방법으로 휴대폰 매장 업주 K씨와 짜고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이다.

또한, 동의 받지 않은 개인정보 539건을 제3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대포폰으로 개통하여 주고 3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이 판매한 대포폰은 다른 범죄행위에 상당 부분 악용되었으며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이 개설된 지 여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어, 선불폰 가입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 가입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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